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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태현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이가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가수 남태현(32)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남 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약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구형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상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2014년 그룹 위너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남 씨는 2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팀을 탈퇴한 뒤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데뷔 이후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데이트 폭력 의혹 등 지속적인 법적·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며 대중의 비판을 받아왔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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