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반도체 분야에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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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임신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세 명의 반도체 여성 노동자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 인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태아 산재로 인정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처음이기도 하다.
이번에 산재을 인정받은 세 명은 모두 삼성반도체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여성 노동자의 자녀다. 이들 A, B, C 씨는 모두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근무했다. 당시는 반도체 직업병이 사회에 알려지기 이전으로, 세 명의 노동장는 반도체 공장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회사는 이전 세대처럼 임신 시 퇴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임신한 근무자들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임신 상태에서 현상액을 부었고, B씨는 열심히 에폭시를 가열했으며, C씨는 손발에 굳은살이 배기도록 웨이퍼를 날랐다. 이들의 자녀는 신장이 없거나, 대장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산재를 신청했고, 2021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시행령 마련 및 역학조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산재를 인정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B, C 씨가 ▲다양한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에 노출된 점 ▲과거 사업장 환경 상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근거로 이들의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노출기준을 근거로 태아의 노출수준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중대한 기형의 경우 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유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 업종 여성 근로자에게서 유산의 증가가 확인되는 점 ▲근무 중 유산을 경험하거나 사무직 전환 후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반올림 측은 이번 산재 인정 판정을 환영하며, 별다른 이름 없이 반복되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식독성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올림은 “세 분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자녀 건강손상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업무상 재해로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확인이 세 분과 그 가족에게, 그리고 그간 생식독성 피해를 겪었을 수많은 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기를 바라본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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