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인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B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담당 전문의 C씨의 발언에 불쾌함을 느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C씨의 몸통을 주먹으로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폭행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과, A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C씨 또한 A씨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점, A씨가 2015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