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前 설명 없던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2700만원 배상

최유진 / 기사승인 : 2025-04-23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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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성형수술 중 환자의 얼굴 감각신경을 손상한 의사 과실을 인정하고 약 27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법원이 성형수술 중 환자의 얼굴 감각신경을 손상한 의사 과실을 인정하고 약 27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제술을 받은 뒤 감각 이상 등을 겪은 피해자 A씨가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750만원의 손해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의사 B씨로부터 코 성형과 사각턱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턱 밑과 입술 주변 감각 이상 증세를 호소했고,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하악골 내부를 지나는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수술이 부주의하게 이뤄졌고, 수술 후 장기간 경과 관찰만 권유받았을 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사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여 8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하치조신경 손상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해당돼 의사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1심 재판부는 CT상 신경관 손상 부위와 수술 절제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사 B씨 측 주장을 언급하면서 "우측 하악골 하방부에 신경관이 손상된 것은 인정되나, 수술 시 해당 부위까지 하악골을 절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수술기구가 우측 하치조신경을 직접 손상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수술 시 하치조신경을 견인하는 과정서 신경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의사 B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하치조신경 손상이 사각턱 절제술로 인한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 B씨는 A씨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악신경관 등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영구적인 감각이상 후유증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의사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바깥쪽으로 노출될 정도로 하악뼈를 최대치로 잘랐다는 녹취 내용 진술을 인용하며, 단순한 신경 당김이 아닌 "수술기구 등에 의한 물리적인 힘이 작용해 해당 부위가 손상됐고 이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바깥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는 일부 신경 손상 가능성이 언급돼 있었지만, '영구히 감각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표현 옆에 수기로 '감각저하 3~6월'이라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수술로 인해 영구적인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B씨와 의료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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