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8%↑…건보료 수입 5조 증가하지만, 건보 재정 적자는 여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0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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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7118억원에서 내년 92조9962억원으로 5조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원으로 3년간 11조1580억원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치고 있으며,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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