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요양급여비용 청구 앞으로도 가능할 듯

[mdtoday=김동주 기자] 환자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시작된 지누스 소프트웨어 인증취소 소송이 심평원의 패소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누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상고한 '피닉스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해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1월, 지누스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피닉스’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처방정보 7억 2000만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청구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지누스는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5월 1심과 올해 4월 2심 모두 심평원이 패소한 바 있다. 결국 최종 상고심에서도 심평원이 패소하면서 앞으로도 ‘피닉스’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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