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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7월 7일 공문(위) GS건설 10월 6일 공문(아래) (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이 일부 재시공 과정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7월 7일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던 GS건설이 일부 재시공 관련 비용을 LH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GS건설은 지난 7월 7일 LH에 보낸 공문을 통해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사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철거 및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6일 보내진 공문에는 “재시공에 따른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GS건설이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LH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GS건설은 현재 공정률에 도달한 이후부터 완공하기까지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철거비, 폐기물 처리 부분은 GS건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무량판 등 다른 부분들은 사업 주채인 LH와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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