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개최됐다. (사진=아주재활의학과의원 제공) |
[mdtoday=최민석 기자] 울산 아주재활의학과의원 소속 이종빈 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이 지난 3일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장식·박주민·남인순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의 현황과 치료비 부담 실태, 현행 공적 보장제도와 민영보험의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이종빈 원장은 현재 발달지연·장애 어린이의 발달재활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발달재활서비스로 다원화되어 공급 중이지만, 건강보험 같은 합리적 비용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재인 건강보험(급여) 발달재활치료 공급부족은 원가 이하의 수가와 낮은 보장성 때문이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발달재활치료 공급을 포기하면, 적정비용의 발달재활치료 공급이 부족해지고, 발달재활서비스의 시장화와 극단적 형태의 실비센터 같은 풍선효과로 더 큰 사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가격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발달재활서비스와 민간(실손)보험을 통한 공급은 정부와 보험사 등 제3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가격은 공급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발달재활치료는 적정수가로 건강보험 급여화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공급체계간 보상의 공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항목 발달재활치료비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중이며, 지정기관에서는 운동·언어·인지영역의 발달재활치료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된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