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혼합으로 인한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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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CI |
[mdtoday=김동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주택 현장에서 비 오는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뉴스클레임은 포스코이앤씨가 고양풍동2지구 공동주택 현장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펌프카 쪽에 비를 막을 만한 천막도 설치되지 않은 채로 우중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됐다는 것.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현재 위법은 아니지만 물과 시멘트 비율에 따라 강도가 결정되는 콘크리트에 빗물이 혼합돼 강도가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는데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관련 기관 승인하에 적법하게 시공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텀프카와 타설구간의 경우, 사전에 보양 작업을 준비했다. 비 오는 날씨 대비해서 모두 조치했고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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