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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여수시의 한 병원 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전남 여수시의 한 병원 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병원 약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는 약사 또는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의약품을 제조·조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촬영 안내 의무, 야간 시간 당직의 미상주 등 총 5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 요청이 포함됐다.
여수시보건소는 신고 접수 이후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약사 없이 무자격자가 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야간 시간 당직의 미상주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조치를 했다. 수술실 CCTV 촬영 안내 의무와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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