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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랜드건설 CI (사진=이랜드건설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서울 중랑구 한 건설 현장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이랜드건설 공사 현장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작업 발판과 함께 떨어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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