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2심도 무죄 판결…한의협 ‘환영’ 의협 ‘유감’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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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어야”vs“국민건강 외면한 판결 규탄”
▲ 한의사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한의사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나)는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1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참조해 ‘해당 한의사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판결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1심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또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 직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한의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과 과학을 근간으로 발전한 현대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 식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체계의 확립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잔과 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의협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오인하여 엑스선 기기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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