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최민석 기자] 이달 말부터 한의원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에 대한 첩약 처방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방 첩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일컫는다.
기존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었던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이었다. 여기에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한다.
첩약 급여 일수는 환자 한 명당 연간 1종 질환, 최대 10일에서 한 명 당 연간 2종 질환,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이로 인해 한 가지 질환에 대한 첩약은 10일분씩 2회 처방 받을 수 있다. 환자 부담률은 기존의 50%에서 30~60% 차등 부담으로 바뀐다.
수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은 “첩약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먼지, 동물의 털 등 특정한 물질에 의해 코 점막에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있으며 가려움증, 두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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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원장 (사진=보성한의원 제공) |
이어 “알레르기성 비염은 감기와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이는 감기와 달리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때문에 질환의 원인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을 병행한다. 한방에서는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침, 뜸, 부항 등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신경성 위염으로 불렸던 기능성 소화불량은 위 내시경, 위장관 검사, 복부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만성 질환이다. 이는 위기능이 약해져 발병하는데 자주 발생하고 오래 지속될수록 치료가 어렵고 재발 빈도가 높으므로,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장 운동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한방에서는 위 배출을 증가시키거나 비위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을 처방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침, 침, 뜸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추나요법으로 환자의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 침 치료로 긴장한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고, 약침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해소를 촉진하며, 한약 처방으로 손상된 근육과 신경을 회복시키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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