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증 추가로 심부전 치료 관련 특허 등록…2040년 3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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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시가 제품사진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가 SGLT-2 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와 관련 새로운 특허를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에 대해 지난 4일 '다파글리플로진으로 박출률이 감소된 심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재했다.
이번 특허는 그 동안 당뇨병 치료제로 쓰인 ‘포시가’에 심부전 치료와 관련된 적응증이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특허의 만료일은 오는 2040년 3월9일까지다.
앞서 ‘포시가’는 지난 2020년 12월, 만성 심부전 치료 적응증 추가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포시가’는 당뇨병 유무와 관계 없이 심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최초의 SGLT-2억제제가 됐다.
한편 ‘포시가’는 현재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2023년 4월 7일 만료)와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2024년 1월 8일 만료)의 2개 물질특허가 있다.
이 중 2024년 1월 만료되는 특허는 이미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회피에 도전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거둔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2023년 4월 만료되는 특허의 경우, 동아에스티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이 역시 대법원의 판단이 남은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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