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보험사기 병원 ‘범죄단체’ 첫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0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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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보험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범죄 수익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병원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상담실장 C 씨와 직원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B 씨에게 2억7827만원, C 씨에게 2억1011만원, D 씨에게 2억3612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브로커인 B 씨와 결탁해 보험사기에 특화된 체계를 구축했다.

병원장 A씨는 2020년 12월부터 부산 지역에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려고 알아보던 중 부산 지역에서 보험사기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브로커 B씨를 소개받고, B씨로부터 “도수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환자들이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비로 보전받게 하면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대신 환자 결제금액의 일부를 소개비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이어 환자에게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 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서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 치료 등을 한 것처럼 보험 청구에 필요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환자를 유치해 온 브로커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

B씨는 개원 당시부터 ‘외부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C씨는 2021년 8월부터 해당 병원에 고용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보험사기 환자들을 직접 소개하거나, 내원한 환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실장 C씨는 센터장 직함으로 환자 상담과 허위 청구를 총괄했고, B씨와 함께 허위 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했으며, 병원은 환자 결제금액의 10~20%를 소개비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했다.

D씨는 처음에는 환자로 방문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공모했다가, 더 나아가 B씨와 함께 활동하며 약 1년만에 2억3000만원이 넘는 돈을 소개비로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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