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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복역 중인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가 허위 유상증자와 횡령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복역 중인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가 허위 유상증자와 횡령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근 상법 위반, 업무상 배임미수,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현대페인트의 자본충실이 저해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부실이 초래됐다”며 “다른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피해가 전가됐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유상증자 자금이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 점과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6년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실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부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신주 인수사인 A홀딩스 명의로 회사 계좌에 입금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해당 계좌의 통장과 인감, 자금 사용 권한을 대부업자 측에 넘긴 뒤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자본금이 증가한 것처럼 변경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이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홀딩스 등 유상증자 참여 명의자에게 ‘주식거래가 정지되면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벌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됐다. 현행법상 유상증자 투자금의 상환 보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확약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다.
다만 해당 확약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은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3억5300만원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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