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중위험·고위험 임상 연구 보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07:50:54
  • -
  • +
  • 인쇄
▲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중 총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위험·고위험 임상 연구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중 총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연골 전구세포를 투여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한 중위험 임상 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보 투여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 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두 과제에 대해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유효성이 기대된다면, 연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상 연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국도 재생의료기관이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6세 이하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질병청 “손씻기·소독 철저히”
급성 알코올 중독도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추진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도수치료·미용주사 지급 보험금 증가 폭↑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491개로 확대…수급 안정 강화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당수 조항 폐기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