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모·신생아 뒤바뀜 사고 ‘주의 경보’ 발령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07:51:33
  • -
  • +
  • 인쇄
▲ (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분만 시 정확한 산모 및 신생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한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 경보는 분만 시 환자 확인 절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분만 시 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분만실 간호사가 환자 없이 B 산모의 아기에게 A 산모의 인식밴드를 착용한 후 신생아실로 이동했고, 이후 전산 확인 중 오류를 발견해 올바른 인식밴드로 교환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취과가 D 산모의 라벨을 C 산모 아기 인식밴드에 잘못 부착하고 인계장 기준으로 신생아를 인계한 후, 오류를 확인해 올바른 라벨로 교체했다.

이러한 분만 시 환자 확인 관련 오류는 신생아가 뒤바뀌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분만 관련 환자 확인 기준을 수립하고 분만 단계별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생아 확인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신생아 뒤바뀜 환자 안전사고는 산모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모와 보호자 모두 의료진과 함께 신생아 확인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6세 이하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질병청 “손씻기·소독 철저히”
급성 알코올 중독도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추진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도수치료·미용주사 지급 보험금 증가 폭↑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491개로 확대…수급 안정 강화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당수 조항 폐기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