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노동자 추락 사망…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 1000만원 선고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0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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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들이 안전관리 소홀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포스코이앤씨)

 

[mdtoday=박성하 기자]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들이 안전관리 소홀 책임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씨(60)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2곳과 해당 업체 임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번 사고는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타워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33)는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약 21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사용하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장비 역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도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성됐으며, 이에 따른 작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약 1476억원에 수주한 공사 현장으로,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포스코이앤씨는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와 약 21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 임대업체는 다시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사 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타워 크레인 설치 순서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며 “작업계획서의 적합성과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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