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로 CFD·일반 매매 진행
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적으로 점검”

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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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엔케이젠바이오의 전 IR 담당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엔케이젠바이오코리아 전 IR 담당 임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엔케이젠바이오의 전 IR 담당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엔케이젠바이오가 개발 중이던 면역 세포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와 일반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통해 5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치료제 승인 사실이 2022년 11월 2일 공개된 뒤 엔케이젠바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장중 최대 22%까지 상승했다.
A씨는 2021년 3월 엔케이젠바이오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보유 회사 주식 변동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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