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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 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율을 달성했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으나, 집단 상가 형태의 운영 방식 및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 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율은 68%에 불과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 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고, 임관리비 등 미수 금액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 행위가 개시된 시점 심각한 경영 및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파크몰은 이러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 매장 형태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예상 소요 자금은 360억원에 이르렀으나, 재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 체결했다.
이러한 일괄 거래 방식의 계약에 따라 에이치디씨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 수익을 지급하되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는데, 이는 에이치디씨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아이파크몰이 사용 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이치디씨에게 지급한 사용 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이고,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로 이는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
한편, 국세청이 2018년 해당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세 처분을 하자 에이치디씨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괄 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고,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사건 지원행위 결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 등을 확보하게 돼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을 뿐 아니라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2022년 개장하는 등 복합 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 대여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장기간 임대차로 위장된 자금 대여의 실질을 밝혀 탈법 행위를 차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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