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돌발행동 차단” 요양원 입소자 감금한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1-23 0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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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2)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 달 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문제 행동, 건강 상태 등을 논의하거나 요양원장에게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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