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업체 자율 도입…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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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생리용품·손소독제·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다양한 의약외품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6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고형제 등 그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품목군* 이외에 다른 의약외품도 이번 제정고시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의 전환된 품목군은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 등이다.
다만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추진한다.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희망하는 제조업체가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을 신청하면, 지방식약청에서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체에게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정기적 약사감시와 수거‧검사 주기 완화 등의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율도입 제도’ 시행에 앞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범운영 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모의실사를 수행하는 등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 배포 ▲교육·훈련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업계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자율도입이 고품질의 의약외품 공급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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