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식약처, 의료기관 23곳 수사의뢰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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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실시간 AI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68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3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의심돼 공식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 (사진=DB)

 

[mdtoday=박성하 기자]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 외로 처방·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68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3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의심돼 공식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

주요 의심 약물별 수사의뢰 현황은 ▲프로포폴 37개소 중 15건(40.5%) 메틸페니데이트 23개소 중 5건(21.7%) 펜타닐패치 7개소 중 2건(28.6%) 디아제팜 1개소 중 1건(100%) 등이다.

 

(자료=한지아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전체 의심기관의 76.5%를 차지했으며, 서울 30개소 중 10건 경기 18개소 중 5건 인천 4개소 중 2건이 수사의뢰 됐다. 지방에서는 부산·광주·대전·충남·경남 등 지역의 소속 병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

 

(자료=한지아 의원실 제공)

 

대표 의심 사례로는 적정한 사용근거 없이 특정 환자에게 프로포폴 연 13회 반복 처방, 디아제팜 2년간 272앰플 처방, 메틸페니데이트 1년간 2352정 처방, 펜타닐패치 연 186매 과량 처방한 사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한지아 의원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전문의약품은 엄격히 제한된 목적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일부 의사가 목적 외 처방을 하는 것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자 의료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사후적 선별 점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AI 기반 실시간 처방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처방 시 경고·알람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기술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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