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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 중 간호조무사의 의사 처방·지시 없이 불법 투약 후 소속 직원이 돌연사 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 중 간호조무사의 의사 처방·지시 없이 불법 투약 후 소속 직원이 돌연사 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10일 새벽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지시 없이 응급구조사 B씨에게 의약품을 투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직 의사로 근무 중 B씨가 복통·해열 증상을 호소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투약을 지시했다. 간호조무사는 생리식염수 링거액에 해열진통소염제·위장 진정제·구토 예방제 등 약물을 섞어 B씨에게 투약했다.
그러나 B씨는 의식을 잃은 후 투약 4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병사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가 B씨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도 촉진시키는 등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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