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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잔고증명으로 259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허위 잔고증명으로 259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임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씨의 범행에 대해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며 “피해 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편취할 의도가 분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주도자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법률적으로 다룰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원장과 임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한 점이 공모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변상 노력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4년을 함께 선고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이후 전국에 40여 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을 통해 부풀린 예금 잔고를 신규 개원의 자금인 것처럼 꾸며, 총 35차례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회 초년생 한의사·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활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권유하며 범행에 끌어들였다.
또한 잔고증명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보증심사 면담용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송금인을 부모·배우자 명의로 허위 입력하는 방식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 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의원이 이번 범행과 직접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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