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강릉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중대재해 대상 아냐”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2-06 08:04:27
  • -
  • +
  • 인쇄
하반신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
▲ 태영건설 CI (사진=태영건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태영건설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7층에서 4m 아래인 6층으로 떨어져 하반신을 다쳤고, 전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 측은 사고 즉시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긴급히 병원에 후송했으며,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영건설 측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세청, 디에스종합건설 세무조사…오너 일가 자금 흐름 정조준
검찰, 우미건설 압수수색…'벌떼입찰' 수사 확대
“32개월째 고통”… DL이앤씨 여수 신기동 아파트 공사에 주민 반발 확산
안산 반달섬 힐스테이트 2차 ‘꼼수 사용승인’?...수분양자 반발 확산
삼성물산 임단협 타결…파업 리스크 선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