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나, 감독기관에 이첩되었습니다.
·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팀원급 인건비 편성 시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했습니다.
· 권익위는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서만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552억 원 또한 과다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재와 향후 정부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공공기관이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청렴한 운영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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