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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지급해 준 배상금 65억원 중 상환 완료는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지급해 준 배상금 65억원 중 상환 완료는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 의료기관의 배상 거부나 무능력 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의료분쟁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피해 구제 제도이다.
문제는 현재 지급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의료분쟁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 64억8449만원 중 상환 완료액은 1억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해 나머지 63억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을 제외한 43억은 의료인의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폐업 신고로 상환하지 않은 의료인 중 4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2024년 ‘추간판제거수술, 마취 수술 과정 중 경련 및 호흡정지’ 사건으로 환자에게 물어야 할 1억1327만원을 의료분쟁중재원이 대신 지급했으나, 같은 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
A 씨와 같이 의도적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상환 의무는 외면해 버리는 무책임한 사례가 드러나며서,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 의료기관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상환 완료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책임회피 의료기관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불 제도가 무책임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지 않도록 의료분쟁중재원 및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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