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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과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암과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암과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간인 5년이 끝난 이후에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정 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암 환자는 5년 동안 외래·입원 진료와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등 고가 영상검사와 약제비에 대해 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고,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추적검사 등 진료비에는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암과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지만 MRI와 PET-CT 등 고가 검사비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과 희귀질환(희귀질환관리법), 중증질환(보건복지부령)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 기간인 5년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검사비가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 수준으로, PET-CT 검사비는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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