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계기…의료법 개정 본격화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시술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는 수요가 있는 한, 불법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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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모두 발의되며 입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주사 이모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불법 주사 시술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계를 중심으로 무면허 시술 관행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이용뿐 아니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책임까지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했다.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시술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는 수요가 있는 한, 불법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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