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0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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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이 넘는 돈을 환급했을 시 사고 책임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이 넘는 돈을 환급했을 시 사고 책임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으며,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를 A씨 등에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구상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했기 때문에 공단이 유족을 대신해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고, 지급된 사후환급금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치료비 2882만원에 대한 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인용했지만, 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심 역시 건보공단과 A 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급금 중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기 전에 지급된 107만원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며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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