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mdtoday=이재혁 기자] 한원건설그룹 공사장에서 토사 붕괴로 60대 노동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10분경 한원건설그룹이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의 모 육군 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재해자는 오수관로 설치 작업 도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됐으며,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장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이번 사례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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