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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시범사업이다.
가입자 중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20~34세가 대상이며,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번 검토안이 현실화될 경우, 탈모 치료 역시 청년바우처 사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탈모 치료를 본인부담률이 50~90% 수준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는 없다”며 “향후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탈모 치료를 언급하며, 과거에는 미용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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