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중증·난치성 및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생애 전반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현행법의 포괄적인 심장질환 정의로 인해 질환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중증·난치성 및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의료보장 수준의 격차와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심부전·부정맥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지역별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지원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완결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심장질환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장 강화, 전문치료 기반 및 권역·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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