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면허취소 4년 새 2배 증가…내년부터 처벌 강화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08:19:10
  • -
  • +
  • 인쇄
▲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박성하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은 57건에서 2023년 113건으로 4년 새 급증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이 같은 증가의 배경에는 불법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항불안제·식욕억제제·진통제 등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례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치료에 널리 쓰이는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은 복용 시 졸림·몽롱함, 판단력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 운전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며 약물 복용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도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추가돼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6세 이하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질병청 “손씻기·소독 철저히”
급성 알코올 중독도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추진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도수치료·미용주사 지급 보험금 증가 폭↑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491개로 확대…수급 안정 강화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당수 조항 폐기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