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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6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115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60대 의사와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115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10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단독 또는 전신마취제와 병용해 총 1만7216회 투약하고, 41억4051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료목적과 관계없이 수면 횟수를 정해 결제한 액수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주고, 미용시술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생략했다.
일부 투약자에게는 ‘생일 기념’, 출소한 투약자에겐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까지 벌이며 중독자들을 관리했다. A씨는 스스로 또는 간호조무사들을 통해 프로포플 등을 총 16차례에 걸쳐 ‘셀프 투약’까지 단행키도 했다.
또한 A씨는 수요에 맞는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투약기록을 미보고 및 거짓 보고 등을 하고,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입건된 투약자 100명중 83%가 20~30대로, 1일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하루 최대 1000만원을 결제한 투약자도 있었다. 1억원 이상 사용한 투약자도 12명에 달했다. 투약자는 105명에 달했으며, 이 중 4명은 마약중독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처벌이 비의료인 마약사범보다 약하다는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마약류 비취급자’가 이를 불법으로 취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경찰 등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으로 마약 투약 시 일반 마약상보다 수익이 좋은 구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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