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수술, 신중한 결정이 필요

김준수 / 기사승인 : 2024-03-06 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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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준수 기자] 계획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임신은 산모들의 고민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원치 않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출산 혹은 낙태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 중절수술을 결정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중절수술은 태아가 산모 밖에서 살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수술을 통해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신중절수술은 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자유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 임신 15주~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허용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친인척 간 임신된 경우,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에는 전문의를 통해 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임신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자궁 외 임신, 계류유산 혹은 자연유산 등에 해당할 때와 자궁 내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임신의 종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다.
 

▲ 강미지 원장 (사진=여노피산부인과 제공)

이처럼 임신중절수술은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중절수술 시 비용과 금액보다는 전문성 있는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현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권리적 측면에서 볼 때 선택적 유산이다. 선택적 유산의 경우 미혼이나 미성년자의 경우도 적지 않다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여노피산부인과 강미지 원장은 “낙태수술 상담을 받는 대다수의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호소한다. 예상치 못한 임신은 여성의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병원을 찾아 정확한 피임 지식과 임신 상담을 통해 예방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신체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비용, 금액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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