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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 (사진=소속사 제공) |
[mdtoday = 이가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적 저촉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인 위반 신고가 아닌 민원 제기에 따른 검토 단계로 진행된다.
논란은 지난 1일 곽튜브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출산한 아내가 이용 중인 산후조리원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시작됐다.
곽튜브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곽튜브는 해당 게시글에서 ‘협찬’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과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곽튜브 측은 전체 이용료가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을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다”며, “해당 협찬은 본인과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곽튜브는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다. 또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미혼모를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득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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