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 및 경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을 올해 국정감사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현행 제도는 의료인 자격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며, 보건복지부의 면허관리시스템은 행정업무용으로만 활용되어 국민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은 의료인이 면허를 보유했는지, 전문 분야는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무자격 의료행위나 부적절한 시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인의 기본 정보 및 징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이미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입법조사처는 의료인의 개인 능력이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과 시장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의료인정보공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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