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DL건설…산재 예방의무 위반 494개 사업장 명단 공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1-02 0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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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발생 및 산재 미보고 등
공표 이후 3년간 정부포상 제한…CEO 교육도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 명단에 포스코건설이 포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화학 대산공장은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사고피해가 컸으며, DL건설과 미래이엔씨는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개소로 대평(5명 사망, 2021년),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4명 사망, 2016년)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총 367개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93개소로 전체의 5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01개소, 82.0%)이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명 사망·2명 부상, 2019년),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2명 부상, 2020년), AGC화인테크노한국(9명 부상, 2021년) 등이다.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디엘건설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개소다.

여기에 더해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됐다.

아울러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3개소의 명단도 공표됐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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