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1개월간

| ▲ (왼쪽부터) 보령 카나브정, 동화약품 라코르정 (사진=각사 홈페이지) |
[mdtoday = 박성하 기자] 보령 카나브와 동화약품 라코르 등 11개 품목의 약가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당분간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와 관련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24일 개정 고시에 따른 약가 조정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집행정지 연장 대상은 보령의 카나브정 3품목, 카나브플러스정 2품목, 듀카브정 4품목과 동화약품의 라코르정 2품목 등 총 1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앞서 계단식 약가 인하 직권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보령 등 제약사가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하 조치는 정지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품목의 집행정지 기간은 인용 결정이 선고된 지난 8일부터 1개월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카나브 패밀리와 라코르 제품군은 소송 경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약가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약가 조정 소송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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