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를 점수화하여 인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이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증이 취소되었던 제약사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개편안은 10월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인증 기업은 신약 개발 관련 세제 혜택, 약가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에는 약사법 위반 시 즉시 인증이 취소되고 3년간 재인증이 불가능했으나, 개편 후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증이 제한되어 JW중외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과거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제약업계는 현행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제도 완화로 인한 혜택 확대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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