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최민석 기자]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가운데서는 오랜 기간 의치를 사용하거나 치주질환으로 씹는 기능이 크게 떨어진 채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동안은 임플란트나 보철처럼 여러 차례 내원이 필요한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중앙보훈병원 등 대형 보훈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많아 이동과 대기 부담이 컸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지역 치과를 중심으로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늘리면서, 집 근처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보철, 보존치료까지 폭넓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치과계에 따르면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3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올해만 해도 치과·안과·요양병원 분야를 중심으로 100곳이 넘는 기관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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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훈 원장 (사진=아프로치과 제공) |
보훈 위탁의료기관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병·의원이 보훈 진료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다. 시설 규모, 진료 인력, 장비, 환자 안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며, 치과의 경우 충치·신경치료 같은 보존치료부터 틀니·크라운 등 보철, 임플란트까지 일반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대부분을 포괄하도록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간단한 처치만 지역에서 받고, 정밀한 수술이나 복잡한 보철은 보훈병원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위탁 치과 안에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 연속적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다.
다만 모든 진료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치과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여부, 환자의 나이, 보훈 등급 등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시행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보훈대상자는 일반 국민보다 진료비 경감 폭이 큰 편이지만, 급여 범위를 벗어난 재수술이나 심미 보철 등은 비급여로 100%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진료 전에는 자신이 국비 지원 대상인지, 현재 어떤 항목이 급여인지,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인지 의료기관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원 시에는 국가유공자증이나 관련 신분증을 지참해야 대상 여부와 감면 비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기존 틀니나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진료 기록이나 파노라마 사진을 함께 가져오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임플란트·보철·보존치료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치과 진료에서는 단일 치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저작 기능과 전신 건강 상태를 함께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다수 치아가 상실된 고령 보훈대상자의 경우 당뇨병, 심혈관질환, 항응고제 복용 여부에 따라 수술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남아 있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와 브리지, 부분틀니를 어떻게 조합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훈 지정 의료기관이 지역 내 1차 치과의원까지 확대된 것은, 이동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치료와 유지관리 계획을 같은 의료진과 상의하며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프로치과 강성훈 원장은 “보훈 진료 역시 일반 치과 진료와 마찬가지로 환자 한 분 한 분의 구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가 필요한 보훈대상자라면 먼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기저질환, 이전 치과 치료 경험을 정리해 의료진과 공유하고, 급여·비급여 범위와 내원 가능 일정까지 함께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차분히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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