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우려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로 지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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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과잉 진료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3가지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 충격파 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 평가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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