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준수 기자] 자연스러운 임신 과정 중 인위적으로 임신 상태를 중지하는 임신중절수술은 다양한 이유로 이를 고려하게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을 하여야 제대로 된 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임신중절수술은 현행법인 모자보건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크기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며 수술은 되도록 산모와 아이를 위해 임신 초기 3개월 내에 받는 것이 좋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술 시기는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이다. 그러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모자보건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 가능하며 임신 24주가 지나면 수술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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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례 원장 (사진=김란산부인과 제공) |
김란산부인과 김덕례 대표원장은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중절 수술은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며,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절수술 후 자궁 내막은 극도로 약화돼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으로도 불안과 우울, 불면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임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원장은 또 “임신중절 정보를 검색하다가 미프진 등 허가 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가짜 약을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성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이므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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