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주사 규정 위반’ 제일약품 오너 3세 약식기소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06-10 0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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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제일약품 오너 3세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가 약식기소 됐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제일약품 오너 3세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가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약식기소했다.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는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이는 지주회사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등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 사건에 대해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제일파마홀딩스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발 이후 한 대표가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정황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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