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새 ‘중대재해’ 3건 발생한 한화오션···금속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6-20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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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가 지난 10개월 새 3건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한화오션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 모였다.

2023년 3월 23일을 시작으로 10개월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의 대표를 고발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이었다.

올해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선박 방향타 제작공장에서 선박블럭 외판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로부터 2주 뒤인 같은 달 24일 거제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가 선박 하부 크리닝 작업을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신호에 응답이 없어 구조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노조는 “한화오션은 연이은 중대재해로 ‘노동자의 피로 배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원하청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또한 중대재해 이후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안전진단에 원하청 노동조합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노사정 논의기구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고,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안전진단 참여 역시 거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논의기구 설치는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지난 5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를 배제한 채 안전진단이 실시됐다. 올해 초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두 건의 중대재해의 재해자가 하청 또는 임시직임을 생각한다면 한화오션의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의 반노동적 행태가 향후 이어질 개선계획과 점검 과정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한화오션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한다”고 말하며 한화오션 사업주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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