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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의 간호사에게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의 간호사에게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자신의 SNS에 신생아 환자를 학대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아기를 든 사진에 ‘낙상 마렵다’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했으며, 아기를 배에 앉힌 뒤 ‘분조장 올라온 중’이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의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면허취소 처분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가능하다”며 “지자체 조사, 경찰 조사가 시행 중이라 결과를 받아본 뒤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사 A씨의 신생아 환자 학대 정황이 알려지자, 대구가톨릭병원은 A씨를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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