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개선에도 ‘안전사고’ 매년 증가세…5년간 총 1248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10-04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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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종합관리 체계 현장 착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적극 나서야”

[mdtoday=남연희 기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연구소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24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해만 6월까지 1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이미 2017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연구소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총 1321명의 크고 작은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사망자 5명을 포함해 57명이 중상 이상의 피해를 받았다. 실험기기 파손 등 물적 피해는 45건, 피해금액은 24억6000만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대학이 해마다 100건 이상, 총 83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연구기관(179건), 기업부설연구소(237건)의 사고 발생 비율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 유형별로는 ‘의학ㆍ생물(399건)’과 ‘화학ㆍ화공(317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여러 실험 설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 유형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감염 바이러스에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동물 실험, 세균ㆍ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의학ㆍ생물’ 분야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연구실 안전사고가 제때 보고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행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부터 보고까지의 평균 기간은 40.6일로 규정을 10일 넘게 초과했고, 보고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무려 1216일로 3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정문 의원은 “연구실은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선으로서 가장 안전한 연구 환경이 제공돼야 하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일선의 많은 연구원이 불안감 속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20년 6월,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개선됐지만 모든 연구실 검사를 위해서는 6년 이상 소요되는 등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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